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45경 안동시 임하면 일대에서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 142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