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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15경 광양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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