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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510216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C의 연대보증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8. 12.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9,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는 2016. 2. 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2,66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였던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D는 중소기업은행 및 E에 대한 각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7. 5., E은 2016. 7. 7.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8. 9. 중소기업은행에게 68,467,231원을, 2017. 3. 13. E에게 26,744,29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C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6. 10.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10. 접수 제1149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2,28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 및 원고의 가압류 F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6.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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