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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9』

1. 2017. 7. 13.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행하다 취소된 아우디 A7 차량이 있다. 서류까지 끝난 차량이니 바로 차를 받아볼 수 있다. 금액은 3,250만 원이다. 계약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A7 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계좌(F)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7. 16.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다음 추가로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에게 중고 차량을 구입할 다른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아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C를 소개하자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SUV 차량을 6,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2달 안에 받을 수 있다”고 B을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SUV 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8. 7. 27.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다음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본래 C의 벤츠 SUV 계약건은 차량인도일에 잔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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