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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87』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아이 폰 수리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우 디 A7 차량을 임대기간 4년, 월 임대료 896,800원, 보증금 34,866,154원에 임대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9. 14.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363,243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9. 17. 2,286,757원, 같은 달 21.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5.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경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MW X4 차량을 임대기간 5년, 월 임대료 60만 원, 보증금 1,87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 보증금 명목으로 1,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00 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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