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독일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했는데, 외제차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해서 이를 되팔아 차익금을 줄 터이니 차량 구입 대금 등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독일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외제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9. 1. 1,000만 원, 2015. 9. 7. 300만 원, 2015. 11. 11. 300만 원, 2015. 11. 17. 3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입차 딜러 일을 하니 수입차를 싸게 사 주겠다. 벤츠 엘레강스 차량을 4,000만 원에 구입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차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벤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5. 10. 19. 300만 원, 2015. 11. 25. 1,8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