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4. 6. 10. 피고 산하 체신관서인 부산우체국과 사이에 아래 내용으로 재해안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일자 : 2024. 6. 10. 보험가입금액 / 월납 보험료 : 10,000,000원 / 17,900원 주피보험자 : D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나. D는 2015. 2. 1.(일요일) 07:22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목욕탕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분류항목 제16호에 “불의의 물에 빠짐”이 열거되어 있다.
다만,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사항(이하 ‘이 사건 제외사항’이라고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던 망인이 휴일에 목욕탕에서 익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불의의 물에 빠짐’이라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