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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2883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98. 6. 12.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그 후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와 무배당 파랑새존 보장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더블보장특약은 피보험자(G)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피고는 상속인들에게 유가족 생활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보험 및 더블보장특약의 각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고,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이 재해로 열거되어 있으며, 제외사항으로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킨장해를 제외한다고 정해져 있다.

다. G은 2014. 7.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2014. 12. 18.부터 H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G은 2015. 1. 10. 외출허가를 받아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원고 C의 집에 와 있다가 16:30경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J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G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 3, 4, 을 1-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G은 원고 C의 집에서 호빵을 먹다가 호빵이 목에 걸려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가족 생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2-1, 2, 을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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