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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10690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 1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남편 E으로, 피보험자의 상해시 수익자를 E,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99년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리빙케어스페설 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재해사망 담보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약관(을 1-2) 제10조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고 정하고(강조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재해분류표는 분류항목 16번으로 ‘불의의 물에 빠짐’을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약관 제14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되,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E은 2013. 7. 22. 15:30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펜션 앞 홍천강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E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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