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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기성금 97,212,500원은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감정 및 검증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여과 없이 인정한 금액에 불과한 점, 고소인이 이후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129,176,7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피고인의 공사대금 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의 공사진행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을회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보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J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내역서를 제출받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으로 평가한 공사금액이 97,212,500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K새마을회 앞으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비록 담당공무원이 위 금액 부분에 관하여 감정절차 등을 거친 것은 아니고, 눈으로 확인한 공사의 진행정도가 50% 이하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위 담당공무원은 한옥이라는 건물의 특성상 주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공정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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