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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09 2018가단13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는 1917. 11. 21. “국”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1928. 11. 23.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의 선대인 P와 Q, R, S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대장상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8. 9. 15. 마을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T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의 제기를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연부락인 ‘A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동종으로서, A에 자택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P, Q, R, S은 1928. 11. 23. 일제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방 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임야에서 땔감을 구하거나 소를 먹이는 등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였으며, 원고는 1980년대 초경 이 사건 임야에 마을 공동의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임의의 기산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1. 1.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2019. 11. 28.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원고는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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