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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31. 선고 2018가단545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민)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2020. 3. 24.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서산시 □□면 ◇◇리 (지번 생략) 임야 5,884㎡가 피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2018. 7.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문 제1항 기재 서산시 □□면 ◇◇리 (지번 생략) 임야 5,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1912. 5. 28.(명치 45년) 피고 2 명의로 사정되어 현재까지 토지대장상 위 피고가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피고 2(한자 생략)는 토지대장상에 주거지로 ‘(주소 생략)’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지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916. 7. 6.(대정 5년)에 ‘○○리 △△리’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다.

다. 원고는 1996.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주소 생략)의 피고 2(한자 생략)’로, 1916. 7. 6.(대정 5년)에는 ‘○○리 △△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나머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확인 등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한편,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 피고 2가 그 소유자로 사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 임야는 피고 2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민법 제197조 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하여 공부상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1996.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온 원고가 그 이후의 시점으로 선택한 1998. 7. 29.경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기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7.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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