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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0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22: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63 세, 남) 과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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