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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8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40 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14번 길 -49 강 변 하이 츠, 6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 세) 운 행의 D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와, 피해자와 택시 요금 외상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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