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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6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1: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51 세) 과 대리 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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