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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8. 17. 선고 2007가단9279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주문

1. 피고와 소외 ○○○사이에 2004. 3.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3. 10. 접수 제19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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