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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11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일원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1995. 5.경부터 광주 광산구 D 답 1,185㎡와 E 답 661㎡(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1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 27억 9,000만 원(평당 500만 원), 영농보상비 11억 1,600만 원(평당 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7. 10.경 영농보상비를 12억 8,340만 원(평당 2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6. 3억 9,06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7,900만 원과 최초 영농보상금 11억 1,600만 원의 10%인 1억 1,16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같은 해 12. 14. 36억 8,280만 원(나머지 매매 대금 25억 1,100만 원과 영농보상금 11억 7,18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지급함으로써 매매 대금과 영농보상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영농보상비를 요구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영농보상비 지급합의 부분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영농보상비 지급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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