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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0 2016가단8214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수 경위 1) 원고와 피고 B, 피고 상록영상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소외 F(후에 권리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 소외 G 등 6인(이하 ‘원고 등 6인’이라 한다

)은 각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6. 1.경 H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H는 I과 파주시 J 임야 12,367㎡ 중 9,438㎡(2,855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2) 원고 등 6인은 2006. 1. 12. H로부터(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명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I으로 하였다) 파주시 J 임야 12,637㎡ 중 9,438㎡(2,855평)를 평당 100만 원 합계 28억 5,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평당 100만 원은 H가 I으로부터 매수한 평당 55만 원의 토지대금과 H가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평당 45만 원의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등 6인이 매수한 9,438㎡의 토지는 이후 수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대부분은 실제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러나 분할된 토지 중 파주시 E 임야 1,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형보존지에 해당하여 본래는 원고 등 6인의 공동 소유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일단 자격조건이 되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2006. 6. 22. I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당이득금 소송 1 피고 B, 피고 C, 피고 상록영상 주식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579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 앞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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