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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19나63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제 4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교환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 및 교환 계약’ 이라 한다). ① 매매 - 원고는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임야 1,166㎡( 이하 ‘ 구 D 토지 ’라고 한다) 와 E 임야 294㎡( 이하 ‘ 구 E 토지 ’라고 한다), 및 F 임야 6,149㎡( 이하 ‘F 토지 ’라고 한다) 중 각 일부분의 합계 661.16㎡ (200 평 )를 대 금 1억 6,000만 원( 평당 80만 원 )에 매수하되, 계약금 1,600만 원은 2016. 7. 6., 잔 금 1억 4,400만 원은 2016. 8. 10. 지급한다.

- 매매조건 (2) ( 제한 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지급 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매대금의 배액을 상환, 원상 복구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교환 - 원고와 피고는 2016. 8. 10. 피고 소유의 F 토지 중 590㎡ 와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 록 제 4 내지 7 항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1 목 록 각 항의 부동산을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지분 중 합계 248㎡를 교환한다.

필지 별 전체 면적 원고 보유 면적 피고에게 이전할 면적 이 사건 4 부동산 (77 ㎡) 19.25㎡ 16㎡ 이 사건 5 부동산 (45 ㎡) 11.25㎡ 8㎡ 이 사건 6 부동산 (198 ㎡) 49.5㎡ 46㎡ 이 사건 7 부동산 (215 ㎡) 185㎡ 178㎡ 합계 265㎡ 248㎡ ③ 매매 및 교환 물건의 위치 : 아래 계약서 첨부 도면 기재 적색 선내 부분

나. 원고는 2016. 7. 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 D 토지는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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