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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511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8. 광주 광산구 C 일원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답 3,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8.경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E, F, G, H, I(이하 ‘E 등’이라고 한다)과 매매대금을 29억 1,577만 원(평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6. 12.경 매매대금을 60억 2,560만 원(평당 620만 원)으로 다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7. 3. 2.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자, 원고는 2017. 5. 22. 피고와 매매대금을 68억 400만 원(평당 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14. 잔금 5,618,873,9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한 후, 위 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부제소합의의 당사자는 원고와 E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와 E 등 사이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피고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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