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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085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주장(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2,11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제2주장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 채무로서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하고, 2014. 9. 19.을 기준으로 한 원고 명의의 채무는 1,600만 원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2015. 7. 28.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위 금액의 1/2인 800만 원으로 하여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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