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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3727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8,52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9.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고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D 외 7필지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03. 5.경 삼대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대현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대현종합건설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도시전기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 내지 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4. 11.경 전체 공정의 약 90% 정도를 진행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던 중 2005. 10. 30. 부도를 내면서 위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다. 주식회사 E, 피고 회사, 도시전기 주식회사 외에 이 사건 공사에 참가한 하도급업체들은 2005. 4.경 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5. 11.경 삼대현종합건설이 엔학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협의체를 대표한 주식회사 E, 피고 회사, 도시전기 주식회사는 2005. 12. 10. 엔학개발과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엔학개발은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경료하여 준다’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협의체는 위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여 200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협의체는 채권자를 주식회사 E,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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