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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나602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고 한다

)은 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J 외 7필지 지상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고, 2003. 5.경 삼대현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대현 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삼대현 종합건설은 주식회사 경복(이하 ‘경복’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도시전기(이하 ‘도시전기’라고 한다), 주식회사 중앙하우징(이하 ‘중앙하우징’이라고 한다), K회사 등 다수의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 10. 말경 부도가 났다.

3) 이에 삼대현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복, 도시전기, 중앙하우징을 위 협의체의 대표업체로 선출한 다음 2005. 11.경 삼대현 종합건설이 엔학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12. 10. 위 3개 대표업체 명의로 엔학개발과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엔학개발은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가등기를 해 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06.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하였고, 2006. 10.경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5) 경복, 도시전기, 중앙하우징은 2006. 2. 20. 엔학개발에 대한 6,058,84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6카합8 하였고, 위 법원의 가압류 등기 촉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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