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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69671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시공사 부도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

)은 부산 부산진구 C 외 7필지 지상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2003. 5.경 삼대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대현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삼대현종합건설은 ‘D’을 운영하는 원고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경복(이하 ‘경복’이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하우징(이하 ‘중앙하우징’이라 한다), 주식회사 도시전기(이하 ‘도시전기’라 한다) 등 다수의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2005. 10. 말경 부도가 났다.

나. 하도급업체들의 협의체 구성 등 1) 이에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복, 중앙하우징, 도시전기를 위 협의체의 대표업체로 선출한 다음, 2005. 11.경 삼대현종합건설이 엔학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12. 10. 위 3개 대표업체 명의로 엔학개발과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엔학개발은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삼대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 장판, 온돌마루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06. 12.경에는 공사를 모두 마쳤다.

3) 하도급업체들은 채권자를 위 3개 대표업체(경복, 도시전기, 중앙하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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