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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14 2014나3509
교인지위상실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0 ~ 14행의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장 제1항은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취득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교인지위를 상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 등이 여전히 피고 소속 교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을 “또한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7조 제1항은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취득 상실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당회의 직무의 하나로 권징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는 당회가 재판회로서 권징재판을 진행하여 교인 등을 책벌할 수 있고, 책벌의 종류로 제명, 출교를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등이 피고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 교인의 지위는 피고 당회의 권징재판을 거쳐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상실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등이 피고 당회의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피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 등이 피고를 이탈함으로써 이미 피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원고 등이 이미 피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상“으로, 제9쪽 제4 ~ 5행의 “피고 당회를 통한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결의는”을 "피고 교인의 지위는 피고 당회의 권징재판을 거쳐 제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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