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1』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1.경 피고인 및 위 D이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6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2012. 6.경 E회사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충남 보령시 F 공사 관련하여 공사참여 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1.경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위와 같은 자금압박으로 위 D에 근무하던 직원 G, H에 대한 임금 1,1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43세)로부터 ‘연예기획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주금납입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압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자금압박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연예기획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12』 피고인은 토목,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