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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4 2013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5.경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가수, 보컬, 댄스 지망생을 모집하여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몸과 마음은 다 대표님의 것이다. 여기서 대표님의 말은 법과 같다. 여기서 있었던 일이나 말들은 친구나 부모님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대표님이 까라면 깐다(대표님이 시키면 어떤 일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칙을 만들어, 위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로 하여금 위 수칙을 외우게 하고, 연습생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위 수칙을 종이에 적게 하는 등 연습생들에게 위 수칙을 강조하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왔다.

피해자 E(여, 15세)는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진 청소년으로, 2012. 7.경 피고인이 실시한 오디션에 응모하여 위 연예기획사 연습생이 되었고, 위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만든 위 수칙에 따라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수칙의 내용처럼 피고인의 말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D’ 연예기획사 대표실에서, 피해자에게 몸의 치수를 재어야 한다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몸과 마음은 다 대표의 것이다. 까라면 까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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