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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가진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D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위와 같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투자자도 모집하지 못하여 2011. 3.경 사업자금이 바닥나게 되자, 가수 지망생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위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컬, 댄스 훈련을 시켜서 가수로 데뷔시켜 주겠다. 성형수술비용 및 법정비용으로 예치금 1,000만 원을 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1. 5. 9.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D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맥, 경험이 거의 없어 피해자를 가수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시켜줄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예치금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수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전속계약 예치금, 재계약 예치금, 성형수술비, 트레이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갚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3,6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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