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9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 동생과 같이 연예기획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3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경영이 어려워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트니스 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증서

1. 감정평가서, 입금내역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약식명령 사본

1. 임대료 지급현황표, 피트니스 센터 임차료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차리려고 한다고 기망한 바 없고, 당시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G,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약식명령 사본, 임대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