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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07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등 대전 중구 H 도로 138.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토지들도 표시하기로 한다),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 N 토지, O 토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P 도로와 연결된다.

그리고 원고 교회는 I 토지 외 2필지 지상 등에 있고, 적어도 2016. 10. 13.부터 이 사건 도로를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소유관계 이 사건 도로는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7. 7.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6. 11. 18. 이 사건 도로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도로 주변 토지들의 소유관계 1) 원고는 1998. 10. 12. 망인과 피고 F으로부터 O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1999. 1. 5.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원고는 1979. 2. 1. I 토지, 1996. 4. 1. J 토지, 2002. 1. 14. K 토지, 2003. 5. 15. N 토지, 2015. 1. 16. M 토지, 2016. 10. 13. L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따라서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토지 중 P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현재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인과 피고 F으로부터 O 토지를 매수하면서 1999. 1. 5. 망인과 피고 F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K, M, L 토지의 소유자들이 당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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