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영주시 D 답 135㎡ 중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5, 4,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A은 영주시 G 토지(이하 토지를 ‘G’와 같이 특정한다
)의 소유자이자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원고 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I 토지 지상에 위치한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 신탁은 I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B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발전소’라 한다
)는 I 토지 지상에서 J를 운영하는 회사로(이하 원고 발전소가 운영하는 발전소를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 그 대표이사는 원고 A이다. 2) 피고는 G, I와 인접한 E, F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 A은 이 사건 발전소가 위치한 I 토지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발전소가 완공되자 이 사건 발전소 건물(보존등기는 원고 발전소 앞으로 마쳐졌다
)과 그 부지인 I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원고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현재 I 토지의 서쪽으로 인접한 토지들인 D, E, K, F, L, M, N(남쪽에서 북쪽으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A은 G 토지 및 F 토지의 북쪽에 있는 O, P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4) 원고 A은 현재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D, K, F, M 토지 등의 전전 소유자이기도 하다.
원고
A은 위 토지들을 2007. 4. 4. 소외 Q에게 매도하였고, Q은 2007. 8. 3.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1) 한편, 원고 A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 등의 신축 과정에서 피고 소유인 F, K 토지를 침범하고, 피고가 원고 A 소유인 P 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 2) 원고 A과 피고는 위 토지 침범 문제 및 G 토지를 편입하는 도로 건설 문제 등과 관련하여 2010. 3. 18.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