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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1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2:34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 베트남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이대공원 어떻게 가냐 D대학교 어느 쪽으로 가냐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설명을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적 있냐 ”라고 말한 후 입술을 내밀어 ‘쪽쪽’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키스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해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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