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9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5. 20: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운영의 'E' 의류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 예쁘다, 사귀고 싶다’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약 20 여회 포옹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탈의실 쪽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치마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8:5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의류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후,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 고 한 후 의류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3~4 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 집에 언제 가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매장 내 CCTV 동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