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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9 2018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문구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은 초등학생으로, 평소 위 문구사에 손님으로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18. 8. 1. 16:18경 위 문구사에서 손님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임신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듣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며 “임신을 하려면 성관계를 해야 하고, 남자의 정자는 흥분을 해야 나온다.”라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성인 동영상 두 편을 들이밀며 1시간 동안 다섯 번 보여주면서, “생리하냐 ”, “거기에 털 났냐 ”, “일본 사람들은 (성관계를)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를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치고 찌르듯이 만지며 “딱딱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저씨 것도 딱딱하다, 만져볼래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싫어요.”라는 대답을 듣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동영상을 보기 싫다며 집에 가려고 인사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좀 더 있다 가라.”라고 말하여 다시 앉혔으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하냐 내 젖꼭지 크다, 만져 보라.”라고 말한 다음, 눈을 가리며 싫다고 손을 휘젓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와 자신의 티셔츠 속 배 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얼마나 크냐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되냐 아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하여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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