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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0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4. 08:05경부터 08:2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진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진관의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위 사진관에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진관 테이블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니콘 D700 DSLR 카메라 1대, 캐논 EOS 5D DSLR 1대, 캐논렌즈(24-105mm) 1개, 니콘렌즈(18-105mm) 1개, 시그마렌즈(15-30mm) 1개, 니콘 D4 카메라본체 1대, 니콘 24-70mm 렌즈 1개 및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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