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0. 23: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고 옆 골목에서,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 을 건네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2. 20:00 경 진주시 F에 있는 E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E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알 선 혐의-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용 중인 휴대전화)
1. 수사보고( 일회용 주사기 마약 감정서( 양성))
1. 수사보고( 모 발 마약 감정서(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