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37세)이 “F”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년은 얼굴이 어떻니”라고 하는 등 흉을 볼 때, 피해자 D이 “왜 저희를 보고 욕을 하세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뒤 따라가,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