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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20고단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는 2019. 12. 4. 새벽경 후배인 피해자 D(남, 14세)이 자신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강릉시 E펜션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킨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펜션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펜션 부근의 소돌해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다에 들어가라고 요구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바다에서 나와 다시 펜션 앞 도로로 돌아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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