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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7 2017가단118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7. 피고의 모친 망 C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4. 6. 1.부터 2006. 5. 31.까지로 정해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6월에 위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부채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에, 월세계약의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아닌 본인의 돈으로 반환할 것을

3. 1.경 약속한 바 있으나 반환하지 못하여, 월세계약의 만료일인 2006. 5. 31. 이후의 월세금은 받지 않을 것이며, 임차인이 이주할 곳의 임대계약에 필요한 5,000,000원을 2006. 7. 31.까지 마련해 줄 것이고, 월세보증금을 2006. 8. 31.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2006. 8. 1.에 본 각서를 임차인에게 공증해 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임차인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과 피해는 원고가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

다. C는 2009. 7. 10. 사망하였고, 그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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