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다른 종류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211,8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범행 후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B에게 사고 차량을 맡기고 도주하여 수사초기단계에서 B을 운전자로 수사가 진행되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