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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2노2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며 초범인 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약 2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도록 술을 마시고서 운전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은 향후 충분히 정상적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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