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농기계인 트랙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랙터를 약 1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원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7년 이전의 다른 종류의 2회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