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 5. 25. 16:00경 아파트 건축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인 GPS측량기와 휴대폰 각 1대를 절취하고, 2009. 11. 9. 12:30경 건설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트럭의 유리창을 깨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토탈스테이션 1대를 절취하고, 2011. 5. 2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M 운전의 N YF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절도 범행의 경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건설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고가의 장비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 범행을 위해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흉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운전 등 범행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책임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198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