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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5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5:3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역 승강장 8-4 지점에서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가 걸어 다니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44 세), E(58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D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낭 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위 피해자 D의 왼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위 E에게 “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 심,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우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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