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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단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옆 F 원룸 앞길을 영 무예 다음 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G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69세 )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위를 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및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하나로 10길 97에 있는 익산 부영 5차 아파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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