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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쌍용 아파트 방면에서 신일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익산 초교 방면에서 1공단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30 쪽)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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