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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농협 파 머스마 켓 방면에서 어 양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사조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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