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01: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편도 3 차로의 사 송 교를 사 송 교 사거리 쪽에서 사 송 교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탄천 다리 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 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485-17 사 송 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