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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3 2016나200148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 2, 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제1토지는 1958. 4. 18. 서울 강서구 R 답 1,041평(이하 ‘제1모지번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60. 5. 30. 원고들의 선대인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57. 6. 2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2토지는 1959. 1. 6. T 소유 명의의 서울 강서구 U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67. 7. 26.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망인, W, V, X 명의로 1967.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 6. 4.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1971.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2] 김포공항은 1958. 1. 30. 국제공항으로 지정되고, 1960. 8. 11.「관세법」에 의한 통관비행장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피고는 1959년 활주로 보강공사, 1971년 활주로 연장공사 등 김포공항 확장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피고는 늦어도 위 통관비행장 지정ㆍ고시일인 1960. 8.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김포공항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점유ㆍ사용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활주로나 계류장 등 김포공항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망인이 2001. 4.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자녀들인 Y, B, 원고 F, G, H, I, J, K이 각 1/8 지분을 상속하였다.

Y이 2004. 7.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가 3/56 지분(= 1/8 × 3/7)을, 자녀들인 원고 D, E이 각 2/56 지분(= 1/8 × 2/7)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6. B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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