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2]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 2 층에 살면서, 위 주유소 3 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 여, 47세) 이 위 주유소 등 모친인 피해자 F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16:50 경 위 주유소 3 층으로 올라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손잡이가 부러지는 등 수리비 5만원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00]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 2 층에 사는 자로, 위 주유소 3 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이 모친인 피해자 F와 함께 살면서 모친이 소유한 주유소 등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4. 10.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0. 12:00 경 위 주유소 3 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2 층으로 내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10. 22. 피고인은 2017. 10. 22. 09:08 경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 E에게 불만을 갖던 중 위 주유소 3 층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사진 첨부) [2017 고단 1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현관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